외국인의 현지 입국 용이하게 해 관광산업 및 투자 활성화 유도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규정을 변경했다고 스푸트니크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현지 한인매체 알마티가 전했다.
변경된 새 체류규정에 따르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은 입국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비자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연장 체류허가를 받아 90일 동안 두번 총 180일 까지 체류할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의 시민은 입국시 90일 체류비자를 받아 한번 더 연장을 받아 18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비자를 받고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외국인과 임시 거주 허가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1월 16일에 발표된 공식 규정은 10일 후인 2023년 1월 26일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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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 기자
kwbma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