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에 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후 법리 적용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1기 특수본에서 조사했을때 직권남용과 강요제 등을 적용했지만, 박영수 특검에서는 이를 뇌물죄로 적시한 바 있다. 

이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의 법리적용과 달리,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으로 적용할 경우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수사를 진행중이거나 수사가 예상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21일 오전 박근혜 전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출석했다. '전투복 차림'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많은 매체들이 이에 대해 거론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검찰 수사에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기존과 주장이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도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23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예상보다 7분여 정도 이른 시각었다.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중앙지검 중앙현관으로 들어갔다

탄핵이후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메세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보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선택했다. 

중앙현관으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고위급 간부들이 이용하는 금색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선에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또는 노승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  등과 T타임을 갖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확인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대검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이번에 편의시설이 없는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소파와 침대 등을 급하게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타임을 마치고, 10시 전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조사를 담당하게 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 뇌물수사에 정통한 검사를 투입해 뇌물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기 특수본에서 적용한 혐의가 8개, 특검이 적용한 혐의 5개 등 13개 혐의에, 죄목으로는 뇌물죄, 직원남용, 강요 등 5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아직까지의 수사결과일 뿐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만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의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적시될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 

다만, 특검에서 삼성을 먼저 조사하면서,  승마 지원 및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1기 특수본에서는 이를 직권남용 강요 및 강요미수 등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1기 특수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간 직접적인 뇌물죄 관련 사실관계가 드러날지가 가장 관심이 높고, 검찰 역시 이 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춘바 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혐의를 뇌물죄로 갈것이냐, 기존 검찰이 적용했던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볼 것이냐는 앞으로 대기업 수사방향에도 방향성을 결정할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자발적으로 준것과, 강요를 받아서 어쩔수 없이 줬다는 것은 대기업의 입장를 180도 바꾸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냐는 이른바 '경제 공동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꼭 밝여내야 할 사실관계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우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이후 법리적용은 이후다"라는 입장이다. 

사실 관계 확정을 위해 최근 최태원 SK 회장 및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소환하기도 했다. 면세점 및 사면 특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박 전 대통령 소환전 준비해 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에는 유영하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가 방패 역할을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바로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 조언을 할 수는 없고, 쉬는시간을 통해 법리적인 조언을 해 주는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선의를 통해 했다", "최순실의 잇권 문제는 몰랐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경제공동체냐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다"라는게 그간의 박 전대통령의 입장이고, 이를 놓고 법적인 근거 없이 파면을 했으며 박 전대통령을 범죄인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 반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수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핵심은 혐의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할수 없는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느냐다. 

부인할수 없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 온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다.  56권이나 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마치 '조선시대 사초'와 같다는 비유도 나온바 있다. 

안 전 청와대 수석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 녹음도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이번 검찰 수사에 있어 관심이 높아지는 대목은, 이야기 되 온것처럼 과연 그 안에 직접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있느냐이며,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을때 박 전 대통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다. 

대질심문 가능성은 낮으며, 박 전대통령은 영상 녹화 녹음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지난 2009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대질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유추가 나온다. 

이번 검찰 조사는 단한번의 조사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때는 진행상황이 4차례 정도 브리핑이 됐으며, 이를 놓고 브리핑이 너무 잦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조사는 한차례 정도 비공개로 조사상황 등을 브리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후 1시부터 13시간정도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조사의 경우,  오전 9시 30분에 검찰에 도착한 점으로 미뤄, 자정무렵까지 조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정이후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가장 중대한 기준이다. 

검찰은 조사를 한 이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다른 피의자들이 대거 구속된만큼 원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뇌물죄 혐의가 판단된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와 같은 조사과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김수남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렬 수사본부장이 지휘를 하고 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주임검사는 바로 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전해졌다. 온 국민의 첨예하게 지켜보고 있는만큼 책임지고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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