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30일 오전 10시 20분께 도착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전이어서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영장심사는 통상 2~3시간 정도 걸리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심문이 늦께 끝날 가능성도 있다.

무죄를 다퉜던 이재용(49)삼성 부회장도 7시간30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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