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난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측과 검찰은  29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통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익일 오전 또는 늦어도 이틀뒤까지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곳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 이동하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검찰 결정 이해하지만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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