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당원권 정지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정치인들이 패널로 나오는 예능프로그램에 소속당원인 김현아 의원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법원에서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려고 했지만, 비례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당에 남았다.  이에 따라 김현아 의원은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도형)는 31일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 정치인이 패널로 출연하는 4월 1일자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이 정상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은 법원에 무한도전 방송금지 신청과 김현아 의원의 출연금지 신청을 냈다. 탈당 시도로 당원권이 정지된 김현아 의원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섭외해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당원권 정지는 채무자 김현아가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 김현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채권자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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