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가 검사를 11년했지만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돼 있는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와 경찰이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에서 영입하고 검찰 내부 승진은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홍 지사는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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