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재판부가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간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사장) 및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대표도 27일 함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여러 혐의 중 신동빈 회장과 임원들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를 우선 심리하기로 하고 관련 혐의가 있는 피고인들만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 전신인 케이아이뱅크의 대표였던 장영환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케이아이뱅크를 인수하라고 롯데그룹에 직접 제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이 2008년 케이아이뱅크를 인수한 뒤로도 대표로 재직하다가 2010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날 장씨는 신동빈 회장과 임원들이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총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인수 및 사업계획을 주도한 롯데피에스넷이 영업 및 재무상태가 악화하며 실패로 돌아간 것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에 다른 우량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적인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신동빈 회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총수 일가에서는 유일하게 신동빈 회장만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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