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신격호 롯데홀딩스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나섰다.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 재산을 처분하는데 대한, 신동빈 롯데 회장 및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맺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총괄회장의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실제 압류·명의변경 등을 막기 위해서다.
신동빈 롯데 회장측의 주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부회장과 신 총괄회장간의 채무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고, 이유는 아버지인 신격호 전 총괄회장이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 가족이 아닌 제 3자인 사단법인 '선'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선'은 지난해 8월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신청 재판 1심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법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부과된 2천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아버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원고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채권과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신동빈ㆍ영자ㆍ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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