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오전 3시께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지 16간30분여만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 푼도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반박한 박 전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측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뇌물죄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압송된다.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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