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4시 46분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을 출발한지 15분여만이다. 

범죄사실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최순실과의 공모관계 등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인정이 되면서,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후 엄중한 역사적인 판단에 사법부의 부담이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소명이 어느정도 되느냐, 재판에 들어가면, 댓가성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판사가 확신할 때까지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구속 수감된 이후 1심 판결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가을께 (9월~10월)에는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공식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을 시작하는게 정치적 영향을 덜 줄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다음달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영장심사 내내 서초동 법원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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