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 2월 청구하고 기각된데 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두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이유는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피의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범죄혐의는 '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 등이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2월 특검의 청구 사유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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