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8일 오전 새벽 귀가했다. 조사시간만 무려 20시간 30여분이다. 

조사 내용은 주로 롯데가 미르 및 K스포ㅌ츠 재단에 제공한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다. 

재단 지원을 통해 롯데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등과 관련 청탁성 및 대가성이 있었냐는거다. 

검찰은 롯데가 이 사이 출연금 등을 내고 면허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제의 돈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형법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해 일반 뇌물죄와는 달리 ‘부정한 청탁’을 범죄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하게 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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