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놓고 삼성이 받은 특혜를 주장해온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감독당국의 순수한 정책적 판단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의혹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원도 주장했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기업가치평가를 높게 평가하면 삼성물산과의 합병과정에서 이부회장에게 특혜가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번 특별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에 따라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장을 진행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바 있다. 

한국거래소 역시 상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회사 측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코스피시장의 적극적인 상장 유치 활동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해 왔다. 

특히 쟁점이 되는 시가총액요건 도입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한국 이외 대다수 해외 증시에서 이미 도입된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시가총액과 이익요건 두가지의 중요 성과를 요건으로 갖고 있다"며 " 해외에서 채택해 갖고 있는 진입요건을 수용한 것"이라는 취지가 한국거래소측 설명이다. 

지난해 금융감독 당국의 위탁을 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당시 감사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리만 할 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 등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를 전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특별감리 착수의 이유가 정치적 영향인지 여부를 떠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리를 통해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있어 과연 특혜를 주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관련한 범죄 사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의혹을 추가한바 있으며,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포함한 특검 수사자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도 전달됐다. 

금융당국의 이번 특별감리 결과와 특검 수사 결과의 방향이 충돌할 경우, 파장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