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법원이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그간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삼성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오전 발부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 30분경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설명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등 5가지다.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특검이 국내 1위 기업인 삼성 총수의 뇌물 혐의를 적용해 신병확보까지 하면서, 박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놓게 된 셈이라는 해석마저 제기된다. 최씨가 지배한 코레스포츠와 동계센터 등에 건내진 돈이 255억원으로, 삼성이 주기로 한 430억원 전체에 대해 특검은 뇌물 공여 및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특혜 관련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반박논리로 맞서온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충격이 상당한 분위기다.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17일 오전(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미국 전장 기업인 하만 주주총회에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합병 계획을 발표한 하만의 일부 주주들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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