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삼성생명이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1600억원 중 60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3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중징계와 삼성생명에 대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안을 결정한바 있다.
문책경고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전결로 결정하고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김 사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돼 이달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
제재심의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돼 주총이전에 통보되면 연임을 못하고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도 될 수 없다. 진 원장의 손에 김 사장의 임기가 달린 셈이다.
삼성생명은 그간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소멸 시효가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순 없다'는 등의 이유로,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중 400억원은 고객에게 지급하고, 200억원은 자살 예방 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CEO의 연임문제가 달린데다, 삼성전자·삼성물산과 함께 그룹의 3대 중심기업체제로 부각되는 삼성생명의 신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ㆍ한화ㆍ교보 등 이른바 '빅3' 중 금감원 제재심이가 열린 지난달 23일 전액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제 한화생명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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