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금감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포통장과 관련해 금감원이 접수한 신고건수는 총 1027건이며 이중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신고가 579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모집광고가 143건, 보이스피싱 관련이 115건이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이나 최근들어 제3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의 갈취 수법도 등장했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통장 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수 있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게다가 통장을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금융질서물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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