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방식 개선은 오는 3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교통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식이어서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목돈을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서민 부담 해소' 제도 개선안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을 약정하고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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