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삼성 합병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미 마무리된 것이었고, 박 대통령의 요청은 합병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엄격한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2014년 9월, 2015년 7월 두 차례 독대 모두 청와대의 일방적인 계획과 통보에 의해 마련된 자리였고 이 자리에서 승마협회 지원 요청 이외엔 합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삼성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돈을 건넨 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모두 끝난 2015년 7월 25일 이후였다"

 

이처럼 확고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까지 이어지자, 삼성이 앞으로 외부로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결정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CSR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투명성 강화' 차원으로 설명했지만, 사회 공헌하려다 자칫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비리사건에 연루돼 총수까지 구속되는 사태를 겪게되자, 삼성측이 내놓을수 밖에 없는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은 외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10억원 이상 후원금∙사회공헌기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해 왔다는 설명이다. 기부금 집행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이 있었지만 이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결 사항에 대해서도 외부에 투명하게 공시한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이와함께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하게 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