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오전 9시30분 재ㅗ환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재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특검보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3주간 조사가 이뤄져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최순실씨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혐의 내용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 조사하는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영장이 또 기각되면 특검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이달 8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0일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위의 조치·발표 경위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 그룹은 이에 대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하여야 하고,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라고 의혹에 대해 반박한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