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행정소송키로 했다.

10일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부분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등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황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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