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또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의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위증죄까지 적용하며 초강수를 뒀다. 

영장실질심사는 16일 목요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에게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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