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 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징역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