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규모 과징금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 처분에 따른 수혜를 받는 삼성측간의 부당한 절차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의 귀추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돈 로젠버그 퀄컴 경영진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공정위의 결정으로 업계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는 회사로 삼성과 애플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21일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업계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퀄컴은 지난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이어 애플로부터 반독점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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