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권해석에 이견불구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자발적 처분한 것"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낼 당시,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2015년 12월 24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삼성은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 (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삼성그룹은 전했다.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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