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우리나라 60만 장병의 주요 먹거리가 담합으로 얼룩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총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에 대해 사전 합의하고 실행한것으로 드러났다.
 
9개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고,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한다.
 
19개 사업자들은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하여 담합을 했고, 담합의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이 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사업자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방위사업청에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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