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 메트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를 징수하여,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했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었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한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 9천만 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반환한 상태다.

공정위는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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