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지급해야하며,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해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하는 방독마스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제한했다.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해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하는 방독마스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 강화(순간풍속 20m/s → 15m/s)와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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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