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부당 제공해 자사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급식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대상(주)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원 F&B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과 동원F&B는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영양사 개인에게 제공했다. 

이와같은 리베이트를 영양사 1명당으로 추산하면, 대상은 30만원, 동원F&B는 5만원 정도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업체가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대기업군 4개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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