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헤어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헤어미스트 헤어미스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함과 동시에 이미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 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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