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소명 정도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키 어렵다"
[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밤샘 검토를 한끝에 19일 새벽 5시경 기각결정을 내렸다.
무려 19시간동안 검토해 내린판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이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창청구 기각으로, 특검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혐의를 놓고 고 무리수를 둔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앞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될 재계 역시 소환에 이어 자칫 구속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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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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