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및 최태원 SK회장 조사 언급..."피의자 ·참고인 여부는 소환때 말하겠다"

[뉴스비전e 이건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청구한 것과 관련, 이규철 특검보 정례브리핑을 통해 뇌물수수액수는 430억원이라고 밝혔다.

단,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측인 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인 뇌물수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씨이며, 아직 박대통령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국회 위증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트검은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시현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청구가 일정보다 늦어진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영장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늦어진게 아니라며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련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해 "전체 뇌물공여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 430억원이다"며 "구체적으로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뇌물 제3자 뇌물 구별않고 있어서, 두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도 전했다. 

부정청탁의 범위에 대해서, 그는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부분, 경영승계를 마무리 하는 부분 둘에 대해서 삼성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뇌물 공여자와 뇌물수뢰자의 형평성 문제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적절치 않다. 이익의 공유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이 됐다"며 "최순실과 박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통령에 대해션느 객관적인 명시가 안되있고 형식적인 입건은 아직 하지 않은상태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최순실로 공소를 했다."고 전했다. 

단순뇌물과 3자뇌물의 구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특정이 되서 말을 못하고 공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만 설명했다.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도 언급했다. 

"50여개 기업도 뇌물로 의율이 되는거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이와 관련해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 및 미르 모두 뇌물공여로 의율했다"며 "다른 기업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액에 따라 서 조사를 할것인데. 범위는 최소화할 것이다.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는 대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현 CJ회장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SK나 CJ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있었는지 확인할 거고, 피의자 참고인 등은 그때되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재현 CJ 회장의 8ㆍ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와 CJ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정황 등 박영수 특검팀은 이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CJ와 청와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내용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온 가운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면서 재계의 긴장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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