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 대상
지난 12월 28일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는 2023년부터 반기에 1번씩 공시된다.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상황에 직면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도 큰 비용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해당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각종 프로모션 명목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으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실상 ‘깜깜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2년 5월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양식, 수수료 구분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으며 이후 추가 실무회의(6회) 및 업체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을 내용 살펴보면 먼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하기로 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공시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 총 10개사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2023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점, 공시기한(2월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최초 공시에 한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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