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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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미수령한 대상 상속인에게 해당 정보를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금감원은'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활용해 찾아가지 않는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청정보는 약 37만건이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보험협회에서 사망자의 보험 가입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후 9월 중에 가입 여부, 미수령 연금액 등 정보를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안내 방법은 우편으로 한정되며, 대상자는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수령한 개인연금 규모는 지난해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35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금감원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은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상속인이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를 대략 50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상속인)가 자발적으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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