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에 참석해 데이터, AI 혁신 서비스 발표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에 참석해 데이터, AI 혁신 서비스 발표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과 관련 이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과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사례에 비춰볼 때 일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세수는 최대 3조3600억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가정해 산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는 것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공제해줄 방침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 공제한 뒤 20% 세금을 물리고 손실이월은 기간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연간 2조7400억~3조3600억원 정도의 금융투자소득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연구용역의 최종 세수전망은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이익에 20% 세율로 과세할 경우 상장 주식시장 전체 양도소득세를 전망했다.

기재부는 "현행 대비 세수증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7400억~3조3600억원에서 현재 상장주식에서 걷히고 있는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차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는 2018년과 2019년 평균 1조30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해 거둬들이는 세수에서 이미 거둬들이고 있는 1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추가 세수는 1조3400억~2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방침과 함께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인하하며 총 0.1%p 낮춘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평년 수준을 고려하면 증권거래세로 확보 가능한 세수는 약 6조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세율 인하로 3조6000억원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 8월2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를 비교한 결과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39.8%, 37.7% 줄었다. 6개월로 확대해 비교하면 각각 26.6%, 42.4%가 감소했다.

반면 2018년 4월1일 인상된 세율 실제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를 비교하면 거래량은 6.7%, 거래금액은 5.9% 증가했다. 6개월로 비교하면 43.8%, 39.1%가 늘었다.

한편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선 안될 일"이라며 사실상 수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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