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통한 정기예금 가입·해지 절차. [사진=뉴시스]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통한 정기예금 가입·해지 절차. [사진=뉴시스]

저축은행 업계의 비대면 거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2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2개 이상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맨처음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어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과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도입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전면 차단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부터 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플러스(+)'를 시행한다.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저축은행들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부 먼저 시행하고 있던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도 이날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전면 도입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신청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시 방문 없이 처리 가능 등이 골자다.

다만 휴일에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뱅킹에 한정해서다. 모바일뱅킹은 전산 일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적용시점의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휴일기간 대출상환과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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