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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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감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청와대 비서관이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김봉현 전 회장에게 보여준 자료를 얻은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 측은 김봉현 전 회장에게 금감원 감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동생의 사외이사 취업을 알선 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을 일부 부인한 지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행정관은 뇌물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김봉현 전 회장에게 보여 준 금감원 자료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게 된 정보가 아니라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것으로 직무상 얻게 된 정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13일부터 올해 2월까지 금감원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김봉현 전 회장에게 라임 관련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통한 결제금액 2700여만원과 골프 및 술값비용 대납 등 총 3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행정관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다음달 19일을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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