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에서 지점장이 몇 개월에 걸쳐 직원의 인센티브를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에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지부’)는 “대신증권이 전 순천지점장(현 광주센터 영업이사)의 비리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사건을 징계없이 은폐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사건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18일 접수했다”고 이틀 전 밝혔다.

지부측에 따르면 전 순천지점장이 직원들의 영업인센티브를 몇 개월에 걸쳐 갈취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전 순천지점장이 영업사원시절 관리하던 고객계좌를 지점장이 된 후 영업직원들에게 밀어주고 성과급을 챙긴 것이다. 명목은 ‘마케팅 비용’이었다.

이에 사측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전 순천지점장을 ‘영업이사’라는 보직으로 광주센터로 전보시켰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직원과 지점장간의 소통부재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통상 인센티브를 받으면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며 “이러한 일에 대해 직원과의 생각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런 일들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갈취나 횡령은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부인했다.

현재 해당 지점장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부는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이 철저하게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2020년 초, 전 순천지점장 비리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묵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부에 따르면 전 송탄지점장은 전 순전지점장과 동일한 수법으로 수천만원대의 성과급을 챙기다 적발됐다. 당시 대신증권은 사건발생 이후 성과급 반납과 감봉 2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을 뿐이었다.

지부는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이 전 송탄지점장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라임자산운용사태 역시 영업점 지점장과 지역본부장들의 비위에 관대한 대신증권의 후진적 경영기조 아래 사실상 예견되었던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대신증권의 범죄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결국 고객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대신증권 내부에 유사한 사건이 없는지 광범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장은 “고객신뢰를 부르짖는 대신증권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경영진의 무능과 비리에 대한 무감각에서 빚어진 참사”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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