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 일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노총 소속 1인 시위자가 경찰 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노총 소속 1인 시위자가 경찰 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자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에서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찰의 집회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다수 인원이 국회 앞 집결을 시도하며 국회의사당역 등 여의도 곳곳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현장에서 경찰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 1명을 검거했다. 또한 집회에 참가한 상경버스 10대와 방송차 19대를 차단하고 회차 조치했으며 14개소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여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내사에 착수하고, 채증 자료를 분석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산하 6개 단체는 이날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10인 미만의 집회를 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악안'이 처리될 것을 우려해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개악'은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전날 민주노총이 신청한 집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함에 따라 경찰은 여의도 일대 등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민주노총은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덧씌우려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찰이 국회 앞 집회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엄 혹은 긴급조치 상황을 방불케 한다"며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업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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