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이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진짜 사장 규탄대회 택배차량 드라이브-인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이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진짜 사장 규탄대회 택배차량 드라이브-인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것이란 법안이 입법절차에 들어갔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2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 중 상당수는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상 개인 사업주 신분이라 고용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업 충격이 특고에 집중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14개 직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하는 기존 임금노동자보다는 높은 기준이지만,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노무 제공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소득 감소 기준과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에서는 이 법안을 ‘특고의 사회 안전망’으로 보고 있지만,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용자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계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특고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의 고용보험 제도여야 하는가'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특고는 일반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에 가까운 고용 형태를 띠고 있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그는 "사업주 입장에서 특고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업 동반자와 다름없는데 고용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일부 업종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특고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지금은 실적과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을 유지하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실적이 낮은 사람을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

특수고용직 당사자들 내에서도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사회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 노출되고 세금부담이 늘어난 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례 규정으로 법을 개정하면 특고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며 "구두계약 등 계약 체결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지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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