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천명이고, 지급액은 4조7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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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