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청구 소송에 원고 승소
피고 일방적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

대법원이 “월급을 주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사직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일했던 원고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가게주인 피고 B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혀 있었다.
원고들은 문자를 받은 다음날 피고인 B씨로부터 직접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식당을 떠났다.
이후 A씨 등은 “B씨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이전에 이를 대상자에게 예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B씨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문자메시지와 ‘근로를 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자진해서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종업원들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이들이 사직한 당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취업공고를 올렸다.”며 “원고 등을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원심을 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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