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주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주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오늘(15일)부터 받는다.

15일 고용노동부는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의 하나로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요건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며,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방침이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