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성실한 자가격리 이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지급에서는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수칙을 위반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무단 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은 2주 이상 격리됐을 때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현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 입급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3만7545명이며,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현재 316건 313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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