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 팔찌 부착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자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민 중인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군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해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미술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내에는 6일 오후 6시 기준 4만6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이 중 3만8424명은 해외입국 자가격리, 8142명은 국내 발생 자가격리 중이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나 검역법 등을 위반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총 67건, 75명이다. 이 중 6명이 기소,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가격리지를 벗어나면 경고를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할 경우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의 방역 구멍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윤 방역총괄반장은 "휴대전화를 두고 가는 경우에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집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자가격리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확인들도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입국자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자가격리앱 설치율이 100%에 이르지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고 있다"며 "국내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고치고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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