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등을 통보하는 등기를 발송했다. 집배원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등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등을 통보하는 등기를 발송했다. 집배원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등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들에게 출국금지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는데, 집배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대면접촉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 등기가 다량 접수돼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8100명에게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배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지난주부터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대면 배달해야 할 등기를 다량으로 접수했다"라며 "그러나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아 집배원들이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대면 배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조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자가격리자의 정보를 요구했으나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금 당장 매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정보를 제공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본 등의 안일한 대처로 집배원이 매개체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해당 사태 관련 대책으로 ▲자가격리자 정보 집배원에게 공유 ▲등기 및 택배 비대면 배달로 전환 ▲집배원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안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준등기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노조 측은 "자가격리자 등기발송은 전면 중단이 됐다"면서도 "법무부 등기뿐만 아니라 다른 등기도 있는데 그런 등기발송 방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