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카페 등 음식점을 수차례 방문한 20대 여성을 고발한다.
10일 서초구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관내 36번째 확진자 A(27·여·잠원동 거주)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여 같은 달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기 시작한 것은 3월 27일부터여서 3일 전 입국한 A씨에게 자가격리 의무는 없었다.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GS G신사남서울점을 방문했다. 지난 1일 오후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B1~2층, 메디칼 허브약국(강남대로615),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스벅 신사점·강남대로97길 4)에 방문했다. 3일에는 스벅 신사점과 최고의한우 명우(나루터로75), GS25잠원사랑점(나루터로69)을 들렀다.
A씨는 지난 4일 입국하는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오후 스벅 신사점와 최고의한우 명우를 찾았다. 이후 5일 스벅 신사점, 6일 스벅 신사점, 돈가스신사(나루터로15길 6), 최고의한우 명우에 방문했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7일 서초구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다음날인 8일 확진 통보를 받고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구 관계자는 "A씨가 방문한 장소는 방역 후 정상영업 중"이라며 "자가격리 수칙을 꼭 지키고 격리해제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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