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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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 조치 중 하루에 2차례 무단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68살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하루 사이에 두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송파구청은 A 씨가 방문한 장소를 모두 방역 소독했다.

한편,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총 27건을 접수해 28명을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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