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15 총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리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투표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부재자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 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된 가운데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투표를 선거법상 막는 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자가격리자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사실상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얼마든지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로 이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4월 들어 자가격리된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해외 유입자 중 내국인이 하루 5000여명 꼴인 점을 감안하면 총선까지 최소 7만여명 이상의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당국 역시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다"며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운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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