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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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이 단원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징계로, 국립발레단이 징계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상 최초이다.

16일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 공연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든 단원에게 자체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격리 기간인 27일 나대한이 SNS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떠난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이후 코로나 19를 확진 받지 않았지만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그것도 해외로 여행을 간 것은 경솔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명의로 공개 사과를 발표했으며, 해당 단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의 이번 행위가 국립발레단 위상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

한편, 자가 격리를 어긴 또 다른 단원 김희현에게는 정직 3개월, 이재우에게는 정직1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격리 기간에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부적적할 행동을 한 사실로 구설에 올랐다.

해당 사태들에 대해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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