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14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개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그리고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해왔다.
그러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감염에 이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진자의 동선만 보고 대상의 직업을 특정하거나 외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의 분위기로 확진자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와 관련 "질본의 기본원칙은 (확진자 발생 사실과) 발생 지역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감염 예방을 당부하거나 접촉자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동선들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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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kyd3157@naver.com